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2조 (주관기관 선정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각 평가위원회 계획 및 우선순위를 포함한 평가위원회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우선순위 산출 등 평가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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