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지정 및 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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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의 지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의 지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지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③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선도연구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 전부터 제6조에 따른 공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될 수 있다.
⑤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지원과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제12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⑥방위사업청장은 기관명, 지정분야, 지정기간 등 선도연구기관 지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된 전략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⑧전문기관의 장은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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