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 (지정 및 결과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의 지정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예산규모,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선도연구기관 지정을 확정하고, 지정된 선도연구기관에 지정서를 교부한다.
지정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선도연구기관은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년 전부터 제6조에 따른 공고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지정평가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될 수 있다.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에 따라 추진 중인 지원과제는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지정기간 만료 후에도 제12조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행을 중단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기관명, 지정분야, 지정기간 등 선도연구기관 지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 결과를 신청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출된 전략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지정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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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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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