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 (지정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도연구기관 지정계획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1. 신청 자격, 신청 서류, 신청 기한 및 방법2. 평가 절차 및 평가 항목3. 지원 내용4.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공고를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을 희망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업설명회 또는 사전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추진 여건을 고려하여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과 지원과제의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평가 등의 절차를 통합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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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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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