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선도연구기관 지원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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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2. 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3.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4. 산ㆍ학ㆍ연ㆍ군 간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5. 그 밖에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중소기업 지원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과의 공동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사업화 촉진2. 협력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관 운영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3. 보유 연구시설ㆍ장비의 공동 활용 및 관련 기반시설(인프라) 확충4. 산ㆍ학ㆍ연ㆍ군 간 기술ㆍ인력ㆍ정보 교류를 포함한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5. 그 밖에 선도연구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역할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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