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1조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비의 조성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방산ㆍ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6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공동참여 기업"은 "참여기업"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국방혁신랩 사업의 출연금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