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차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매년 해당연도의 과제 수행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연차보고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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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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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