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연차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매년 해당연도의 과제 수행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연차보고서를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과제의 추진실적과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검토하고 정상수행인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의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 과제 전반에 관한 사항 파악 및 문제과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평가결과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연차보고의 방법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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