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전략서의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연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9조제7항에 따라 통보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5근무일 이내에 제출한 전략서를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략서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확정 사실을 해당 기관에 통보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전략서의 수정ㆍ보완이 불충분한 경우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략서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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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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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