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5조 (지원사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수행기간 중 기업의 전부 또는 기술개발 관련 사업부분을 증여ㆍ상속ㆍ양도 또는 분할ㆍ합병한 경우에는 증여ㆍ상속ㆍ양수 받은 기업, 신설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기업에 지원사업을 승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의 승계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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