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0조에 따른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주관기관은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애자일 개발전략,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수요군과 협의를 통해 변경 및 구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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