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0조에 따른 지원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협조 및 신용조회 등에 동의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 등이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해당 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2.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3. 주관기관이 지원 신청한 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연구개발과제와 중복되는 경우(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계획서 작성 시 애자일 개발전략, 절차 및 개발 산출물 간소화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기관 및 수요군과 협의를 통해 변경 및 구체화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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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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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