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8조 (단계보고 및 평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단계별 과제 목표를 달성한 후 다음 단계로 전환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각 단계가 끝나기 30일전까지 해당 평가를 위한 단계보고서(증빙자료 포함) 및 다음 단계 과제수행계획에 대한 제출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단계가 종료된 과제의 단계보고서 등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을 개최하여 해당 단계 결과ㆍ과정 및 다음 단계 과제수행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④단계평가 결과는 우수(계속), 보통(계속), 미흡(계속), 극히불량(중단)으로 구분하며, 평가 결과 "우수, 보통, 미흡"과제는 과제 목표 및 내용 등을 보완ㆍ변경하거나 사업비를 감액 증액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극히불량"과제는 제36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것으로 간주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를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단계평가와 관련한 기준, 방법 및 계속지원 여부 등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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