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최종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우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2. 보통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과제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4. 극히불량: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과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7절에 따라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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