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최종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최종평가에 대한 결과는 최종보고서, 연구노트,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수", "보통", "미흡", "극히불량"으로 구분하며, 판단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우수: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경우2. 보통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계획된 최종 개발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수행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보통인 경우3. 미흡 : 최종 개발목표는 미달성하였으나 과제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4. 극히불량: 과제의 수행과정이 불성실하고 과제 성과가 그 수행계획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가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7절에 따라 제재 및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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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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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