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6조 (포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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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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