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6조 (포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사업의 수행에 따라 발생한 성과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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