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2. 선도연구기관 및 방산혁신기업의 평가, 지원 및 관리3.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4.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5.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6.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7.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8. 주관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9.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10. 지원과제 진도관리11.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1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3.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14.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 관련 업무1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④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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