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 (전문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연간 사업계획의 수립ㆍ보고2. 선도연구기관 및 방산혁신기업의 평가, 지원 및 관리3. 지원과제의 소요 조사 및 분석4. 지원과제 자체 발굴 및 관련기관과 업체로부터의 과제제안서 접수 및 검토5. 지원과제의 선정ㆍ보고 및 제안요청서의 공고6. 과제수행계획서의 접수7. 주관기관 선정을 위한 서면, 대면평가 및 현장실사8. 주관기관 등과의 협약 체결ㆍ변경 및 정부지원금 지급9.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ㆍ확인 및 정산10. 지원과제 진도관리11. 개발결과의 활용,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사후관리12.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13.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14. 정부지원금의 환수 및 제재 관련 업무15. 기타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주요 업무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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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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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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