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9조 (지정공모 과제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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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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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각 지원사업별 지원과제에 관한 소요조사 및 분석(이하 "조사ㆍ분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ㆍ분석에는 개발필요 품목, 기술수준, 개발과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세부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조사ㆍ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지원과제를 발굴하거나 관련기관 및 업체로부터 과제제안서를 접수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조사ㆍ분석, 자체 발굴 및 제안서 접수 등을 통해 제기된 지원과제 소요를 종합검토하고, 각 사업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기관(통합사업관리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검토를 의뢰하고,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NTIS)을 이용하여 타 정부기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이 이미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사항이거나 정부로부터 다른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일 경우에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정부지원금을 받은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 ‘미흡’ 또는 ‘극히불량’으로 평가된 과제는 지원과제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원과제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성ㆍ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통해 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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