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8조 (주관기관 선정절차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의 절차는 지원과제를 수행할 주관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선정 절차와 통합하여 공고 및 평가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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