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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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또는 그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 여부(재개 시 중단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방법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또는 그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 여부(재개 시 중단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방법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보받은 선도연구기관은,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약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3항의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7조제3항제5호 단서의 ‘평가 개시 전까지’는 ‘제12조제5항의 청문 개시 전까지’로 본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지원과제 신청 등)이 없는 경우4. 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④전문기관의 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도연구기관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 결과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 결과 및 제5항의 청문 결과를 포함하여 관리위원회에 지정취소 또는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⑦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항의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협약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지원의 일시중단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후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재개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⑧방위사업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선도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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