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도연구기관의 지정기간 중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취소 여부 또는 그 발생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 여부(재개 시 중단 기간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방법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통보받은 선도연구기관은,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는 협약에 따라 지원된 비용을 추가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항의 지정취소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7조제3항의 지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7조제3항제5호 단서의 ‘평가 개시 전까지’는 ‘제12조제5항의 청문 개시 전까지’로 본다.)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지원과제 신청 등)이 없는 경우4. 기관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표이사 등 임원이 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5.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도연구기관이 제3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선도연구기관에게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 결과가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가위원회 결과 및 제5항의 청문 결과를 포함하여 관리위원회에 지정취소 또는 지원의 일시중단ㆍ재개에 대한 안건을 상정한다.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제6항의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선도연구기관이 지정 취소된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협약된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지원의 일시중단이 결정된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후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재개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6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해당 선도연구기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도연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하여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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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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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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