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2조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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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 방산혁신기업이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에 기반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방식2.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이 군 수요 첨단기술의 확보 및 방산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사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며,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 방산혁신기업이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에 기반하여 기술개발 과제를 기획하고 제안하는 방식2.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 방위사업청이 군 수요 첨단기술의 확보 및 방산혁신기업 육성을 위해 특정 기술개발 과제를 지정하여 공모하는 방식
②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은 방산혁신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며, 제6장의 절차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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