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0조 (국방혁신랩 사업의 법적 지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혁신랩 사업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으로 보며, 이 사업을 통해 수행되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는 이 규정과 모순되는 내용이 있으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규정에 따른다.
②국방혁신랩 사업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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