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7조 (연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 및 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규모, 연간 지원사업 추진일정, 예산 소요내역 등이 포함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는 상정된 연간사업계획을 심의ㆍ확정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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