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5조 (협약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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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관기관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 승계, 참여기관 변경 등2.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책임자,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년도 협약의 연차실적ㆍ평가결과 또는 예산사정 등에 따른 변경 필요가 있는 경우4. 국방연구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5.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협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경된 내용은 10근무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별 정부지원금 총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사전에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주관기관의 사업자 변경으로 인한 사업 승계, 참여기관 변경 등2. 주관기관으로부터 과제책임자, 사업목표 또는 사업기간 등의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3. 다년도 협약의 연차실적ㆍ평가결과 또는 예산사정 등에 따른 변경 필요가 있는 경우4. 국방연구개발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정책 변경에 따라 협약 변경이 필요한 경우5. 국방연구개발 사업비의 절감이나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6. 효율적인 과제 수행을 위하여 협약체결시 별도로 정한 경우7.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주관기관은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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