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주관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관기관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개발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긴급 현안 등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ㆍ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