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3조 (주관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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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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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32조제2항의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를 관리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관리위원회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지원과제에 대한 지원계획을 해당 주관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관기관명2. 지원대상 과제명3. 정부지원금 지원규모4. 개발기간5. 기타 사업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심의의견 및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 승인결과, 보완 필요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과제수행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은 과제수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5항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가 확정되면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내용을 주관기관에 통보한다. 긴급 현안 등으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의 승인을 받아 제4항 통보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완ㆍ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에서 탈락한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설명(디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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