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5조 (기업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방산혁신기업으로 하여금 제도 활성화와 발전, 지원사업의 발굴 등을 위하여 방산혁신기업으로 구성된 기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업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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