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방산혁신기업 지원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컨설팅, 금융, 연구개발, 수출, 인력 등 분야별 지원을 할 수 있다.
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2.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3. 연구개발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4.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5.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 지원6. 그 밖에 방산혁신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지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지원사업에서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우선할당, 자문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각 사업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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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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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