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6조 (방산혁신기업 지원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방산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컨설팅, 금융, 연구개발, 수출, 인력 등 분야별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산혁신기업에 대한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산업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2.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3. 연구개발 및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4.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5. 우수 인적자원 확보 및 유지 지원6. 그 밖에 방산혁신기업 수요에 따른 지원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은 방위사업청 소관 지원사업에서 방산혁신기업에 대하여 가점부여, 우선할당, 자문 등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항은 각 사업 규정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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