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리위원회에 협약 해약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관리위원회는 심의ㆍ의결로써 해약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1. 천재지변, 부도ㆍ폐업ㆍ회생계획 불인가 등으로 수행 불가가 명백한 경우2. 다른 정부과제로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3.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4. 제출서류 허위ㆍ거짓 기재 등으로 중대한 협약 위반이 확인된 경우5. 제재부가금ㆍ정산ㆍ환수금 또는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연구부정 등으로 계속수행이 곤란한 경우6. 과제책임자 공석 등으로 목표 달성이 곤란하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7. 제38조에 따른 단계평가 결과 ‘중단’으로 결정된 경우8. 중도포기, 대표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9.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ㆍ점검에 불응한 경우10. 부정한 방법으로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경우11. 신청자격 위배 또는 중복수행이 협약 이후 확인된 경우12. 연구실 안전조치 불량 등으로 계속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3.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지원대상을 중소기업으로 규정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14. 주관기관이 선도연구기관 또는 방산혁신기업 지정 취소되는 경우15. 그 밖에 협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계평가 결과가 ‘중단’으로 확정된 과제와 제12조에 따른 지정취소 평가에 따라 선도연구기관 또는 방산혁신기업 지정 취소된 기관의 수행중인 과제는 해당 평가결과의 통보로써 본 조에 따른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이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된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해당기관에 또는 해당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제43조에 따른 제재처분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기관과 과제책임자에게 통보해야 한다.1. 평가 실시 시기2. 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평가에 따라 해당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