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4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그 사항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관장 명의의 공문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32조에 의한 주관기관 선정평가 결과2. 제38조, 제40조, 제41조에 의한 지원사업 평가 결과3. 제41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4. 제43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5. 제20조에 따른 참여제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6. 기타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한 처분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구성ㆍ개최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방위사업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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