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1조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과제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 시제품 성능개선 및 양산화 지원 등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2. 선도연구기관 보유 기술 이전 및 중소기업 인력 교육ㆍ양성3. 선도연구기관 보유 인프라 공동활용4. 산ㆍ학ㆍ연ㆍ군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②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이 되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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