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5조 (선정 및 관리 절차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산혁신기업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3장의 선도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절차를 준용한다.
②제1항을 준용하는 경우, 방산혁신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지침에 따라 적용한다.1. "선도연구기관"은 "방산혁신기업"으로, "국방선도연구협력 전략서"는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로 본다.2. 제7조제1항을 대신하여 방산혁신기업은 국방분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보유하고,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를 제출한 기업 중에서 지정한다3. 제7조제3항제6호의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과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외적으로 지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4. 제8조제3항제5호를 대신하여 경제적 성과 전망 및 시장성ㆍ수출가능성을 평가항목으로 둔다.5. 제9조제4항을 대신하여 방산혁신기업은 지정기간 만료와 동시에 지정의 효력이 소멸하며, 재지정될 수 없다.6. 제12조제3항제5호 및 제12조제4항은 방산혁신기업 선정 및 관리 절차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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