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6조 (정부지원금의 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기업 제안형 과제의 사업비는 제41조에 따라 정부지원금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으로 조성하며,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은 최대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방산혁신기업은 2개 이상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를 동시에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유형의 과제를 이미 수행중이거나 완료한 경우에도 과제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제별 정부지원금의 합은 제1항의 정부지원금 한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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