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과제(이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라 한다)의 과제수행계획은 복수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1. 과제 수행계획과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부합성2.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및 국방산업 파급효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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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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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