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3조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 과제(이하 ‘혁신기업 제안형 과제’라 한다)의 과제수행계획은 복수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혁신기업 제안형 과제의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1. 과제 수행계획과 국방기술 혁신성장 전략서의 부합성2.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및 국방산업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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