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 (지원과제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과제 또는 자유공모를 통해 지원과제를 공고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 개요 및 추진 일정2. 신청 자격, 요건, 기한 등 신청방법 및 과제수행계획서 등 신청서식3. 주관기관 선정기준, 우대ㆍ감점기준, 우선순위 산출방법 및 절차4. 협약의 체결 및 기술료 징수5. 과제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선정취소, 제재처분 및 정부지원금 환수7. 기타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사전 공고 등을 통해 제안요청서 확정전 개발과제에 대한 산ㆍ학ㆍ연 등 외부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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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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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