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1-12 · 시행일 2026-01-12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48조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6-01-12 · 시행 2026-01-12 · 조문 4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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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전략서의 확정제11조 실적보고 및 점검제12조 지정취소 등제13조 지위의 승계제14조 선도연구기관 지원 내용제15조 선정 및 관리 절차의 준용제16조 방산혁신기업 지원 내용제17조 국방혁신랩 사업제18조 국방혁신랩 사업의 선정절차제19조 군 실증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국방혁신랩 사업의 법적 지위제21조 선도연구기관 지원사업제22조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제23조 혁신기업 제안형 지원사업제24조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제25조 개발완료기간제26조 정부지원금의 규모제27조 연간계획의 수립제28조 주관기관 선정절차의 적용제29조 지정공모 과제선정제3조 주관부처제30조 지원과제 공고제31조 과제수행계획서 접수제32조 주관기관 선정평가제33조 주관기관 선정결과 및 지원계획 통보제34조 협약의 체결제35조 협약의 변경제36조 협약의 해약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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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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