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지정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장, 연구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며, 다음 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1. 경영 및 조직 역량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3. 보유 기술의 국방 적용 가능성4.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5. 중소기업 협력 및 성과 확산 역량
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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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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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