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조 (지정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평가는 서면평가 또는 대면평가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신청기관의 사업장, 연구시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서면평가 및 대면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수행하며, 다음 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1. 경영 및 조직 역량2. 연구개발 및 사업화 역량3. 보유 기술의 국방 적용 가능성4.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5. 중소기업 협력 및 성과 확산 역량
④제3항에 따른 구체적인 평가지표 및 세부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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