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개발완료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지연사유의 타당성(방산혁신기업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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