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 (개발완료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의 개발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문기관은 지연사유의 타당성(방산혁신기업 귀책여부, 외적 요인 여부 등) 및 기간을 연장할 경우의 성공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해 개발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은 협약서에 표시된 개발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그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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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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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