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4조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라 군의 기술 수요와 방산혁신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고려하여 군 수요 연계형 지원사업 과제(이하 ‘수요 연계형 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과제 선정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1. 국방 기술 수요 부합성2. 다수 방산혁신기업의 공동 수행 필요성3. 국방산업 파급효과 및 사업화 가능성
③수요 연계형 과제의 과제수행계획은 2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이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려는 방산혁신기업 중 한 곳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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