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국방혁신랩 사업의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요구 기술의 성능, 형상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운영개념,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제안 개요를 담은 사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제출된 사전 제안서의 기술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복수의 제안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 기관이 단수인 경우,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단수 선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하여 과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을 담당할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요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제의 구체적 목표, 예산 내역 등을 포함한 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안기관과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제4항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전문기관은 제2항의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 공고 시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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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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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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