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 (국방혁신랩 사업의 선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요구 기술의 성능, 형상 등을 구체적으로 한정하지 않고 운영개념, 필요성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청기관은 제안 개요를 담은 사전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제출된 사전 제안서의 기술 혁신성, 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며, 복수의 제안기관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 기관이 단수인 경우, 기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단수 선정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기관에 대하여 과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실증을 담당할 수요군과 협의하여 제안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제안기관은 제3항에 따른 수요군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과제의 구체적 목표, 예산 내역 등을 포함한 본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바탕으로 제안기관과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은 제4항의 협상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위원회 및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기관을 최종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다.
⑥전문기관은 제2항의 평가를 통과하였으나 최종 선정되지 않은 기관에 대하여 당해 예산을 고려하여 사업 공고 시 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제안서 작성비용을 보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