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국방혁신랩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혁신랩 사업은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체계 수준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1.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들을 융합한 통합 체계의 실증 및 개발2.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복합 기능의 플랫폼의 실증 및 개발3. 그 밖에 첨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②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중 1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