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 (국방혁신랩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혁신랩 사업은 선도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체계 수준의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한다.1. 국방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들을 융합한 통합 체계의 실증 및 개발2. 다수의 중소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복합 기능의 플랫폼의 실증 및 개발3. 그 밖에 첨단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이 사업은 선도연구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중 1개 이상의 방산혁신기업을 포함하여야 한다)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의 형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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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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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