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4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은 제33조제6항에 따른 확정내용을 통보받은 날(이하 "확정통보일"이라 한다)부터 15일 이내(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주관기관과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확정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협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협약 관련서류 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전문기관의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3. 관리위원회 및 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견 등을 과제수행계획서에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4. 과제수행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선정된 경우5.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경영악화(부도, 휴ㆍ폐업, 채무불이행 등)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6. 주관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7. 신청자격 위배 또는 중복수행이 확인된 경우8. 과제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으로서 5개)을 초과한 경우9. 기타 지원과제 수행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제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과제책임자 및 주관기관에 관한 사항3. 사업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연구장비 및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5. 과제수행의 평가, 평가 결과 통지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7. 지식재산권 및 개발성과물의 귀속ㆍ활용ㆍ이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8. 제재, 정부지원금 환수 및 협약 위반 시 조치에 관한 사항9.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10. 연구윤리 및 보안관리 준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지원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제수행계획서 및 협약서의 연구개발 목표는 정량적 목표를 제시하는 경우, 단일 값 또는 최소ㆍ목표ㆍ도전 수준의 범위로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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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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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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