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9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은 협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된 서식에 의해 과제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전자파일 포함)하여야 한다.1. 과제의 개요2. 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3. 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4. 과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5. 과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②주관기관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인증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과제수행결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의한 최종보고서 등 과제수행결과 중 선정당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고의 시기 및 형태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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