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 (지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2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도연구기관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기관으로서 국방선도연구협력 전략서를 제출한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지정계획에 구체적인 지정요건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지정 공고일 기준 기관의 부도, 휴ㆍ폐업 상태이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2. 지정 공고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3. 지정 공고일 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또는 「방위사업법」 제59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기간 중인 경우4. 지정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5. 지정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등이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된 경우 (단, 평가 개시 전까지 해당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6. 가장 최근에 비치ㆍ공시된 결산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7. 지정 공고일 기준 신청 기관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8. 지정 공고일 기준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납부, 성과물 제출,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 정부에 대한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단,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2 시행된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