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기업 육성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2조 (성과물의 귀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시행하는 선도연구기관 지정 제도와 방산혁신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과물의 귀속 등에 관한 사항은 「방산ㆍ중소기업 수출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8장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7조에 따른 국방혁신랩 사업의 성과물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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