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9조 (검사경위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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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업무량의 폭주로 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 그 경위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업무량의 폭주로 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 그 경위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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