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9조 (검사경위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은 업무량의 폭주로 정한 기일내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검사가 지연되었을 때 그 경위서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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