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9조 (납품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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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때에는 중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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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납품될 물품이 계약의 내용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납품전에 관능검사 결과와 시험기관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한다. 중간검사를 실시한 물품일 때에는 중간검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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