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 (이화학 시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을 때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서도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기관 아닌 특정시설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험을 한 물품은 재차 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검사에 의하여 재차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재차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⑤<삭 제>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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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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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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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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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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