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 (이화학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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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을 때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을 때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공무원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서도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기관 아닌 특정시설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③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험을 한 물품은 재차 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재검사에 의하여 재차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재차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⑤<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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