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 (이화학 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화학시험은 조달품질원 조사분석과에서 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능력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시험기기가 없을 때 또는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타 국가공인시험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검사공무원은 전항의 방법에 의하여서도 시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납품검사과장 또는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부기관 아닌 특정시설에 의하여 시험할 수 있다.
재검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시험을 한 물품은 재차 시험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재검사에 의하여 재차 시험을 하였을 때에는 재차 시험결과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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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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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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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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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