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7조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 수행에 있어서 제6조에 규정된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자주성이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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