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6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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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검사공무원에게 있다.1. 검사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기타 고의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검사공무원에게 있다.1. 검사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기타 고의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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