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6조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그 책임은 검사공무원에게 있다.1. 검사업무는 신속, 정확히 하여야 한다.2. 검사업무는 공정을 기하여야 하며 부당한 검사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손실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계약내용 및 규정과 다른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4. 기타 고의로 수요기관이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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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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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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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