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6조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계약의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내일 때2.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지가 있을 때
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여, 그 물품의 감가ㆍ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수에 대한 감가ㆍ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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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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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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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