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36조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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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계약의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내일 때2.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지가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결과 합격으로 판정할 수 없는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가ㆍ감액조건부로 합격 판정할 수 있다. 단, 감액조건부 합격은 계약상대자 및 수요기관의 장과 감액조건부 합격 수용 여부를 협의하여야 한다.1. 계약의 내용에 감가ㆍ감액조건이 명시되어 있고, 검사결과 부적합 정도가 감가ㆍ감액규정의 허용범위 내일 때2. 불합격 물품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감가ㆍ감액조건부로 납품시키겠다는 통지가 있을 때
②한 로트 또는 객관적으로 로트구분이 불가능한 검사대상 수량(전량을 한 로트로 본다)에서 채취한 샘플이 2편 이상일 때에는 따로 정한 기준이 없는 한 그 중 1편이라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이면 그의 전량을 감가ㆍ감액조건부 합격으로 판정하여, 그 물품의 감가ㆍ감액대상 수량은 전 샘플수에 대한 감가ㆍ감액대상 샘플수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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