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41조 (수치의 맺음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치의 맺음법에 대하여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결과 수치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Q 5002 "테이타의 통계적 해석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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