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 (검사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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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계약서의 내용 확인2. 검사요청서 및 검사계획서3. 봉인, 검인 및 보조표지 등 증표와 검사기구의 준비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5. 참고서적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계약서의 내용 확인2. 검사요청서 및 검사계획서3. 봉인, 검인 및 보조표지 등 증표와 검사기구의 준비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5. 참고서적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검사물품의 취급요원과 기구 등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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