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 (검사준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계약서의 내용 확인2. 검사요청서 및 검사계획서3. 봉인, 검인 및 보조표지 등 증표와 검사기구의 준비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5. 참고서적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검사물품의 취급요원과 기구 등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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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조달품질원 시험ㆍ분석 규칙 기획재정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공고
위임 조문 · 이 공고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8조 및 제9조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제3조,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조달물자 검사의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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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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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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