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 (검사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에 착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비하여야 한다.1. 계약서의 내용 확인2. 검사요청서 및 검사계획서3. 봉인, 검인 및 보조표지 등 증표와 검사기구의 준비4. 계약상대자의 동종 품목에 대한 납품 및 검사 실적사항5. 참고서적 및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검사공무원은 검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자료를 제공하게 하거나 검사물품의 취급요원과 기구 등을 준비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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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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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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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