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26조 (이화학시험 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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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그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품목2.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화학시험의 전 항목 또는 일부 항목을 이미 발급된 시험성적서의 결과로 그 항목을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검사계획서에 그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1. 국가공인시험기관의 검사합격품목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7. 시험방법에 명시된 시험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시험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생명, 안전, 보건위생 관련 제품 등 물품 특성을 고려하여 기 발급 시험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험기간"이란 시험소요 일수를 말한다.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 시료준비기간, 공시체 양생기간 등은 시험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8. 검사비용ㆍ시험수수료의 총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중요성이 덜한 항목 순으로 일부 항목9. 법정의무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해당 인증 취득 당시 시험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그 항목. 단,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기 발급 성적서 대체로 품질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하여 이화학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삭 제>
③<삭 제>
④제1항의 ‘시험성적서’는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인정된 공인기관이 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 계약상대자 명의로 신규(재발행 제외)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단, 1회 시험비용이 타 시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이거나 시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한 시험성적서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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