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6조 (전수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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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전수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때2. 로트의 크기가 적을 때3.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할 때4. 고가품일 때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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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전수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때2. 로트의 크기가 적을 때3.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할 때4. 고가품일 때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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