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제16조 (전수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물자의 검사 및 이화학시험과 조달품질원 시험분석규칙(재정경제부령, 이하 "시험분석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한 물자의 이화학시험에 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를 할 때에는 전수량에 대한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한다.1. 손쉽게 검사할 수 있을 때2. 로트의 크기가 적을 때3. 부적합품의 혼입이 전혀 허용되지 아니할 때4. 고가품일 때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시험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